방송미디어장비산업센터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지원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시행 2024. 7.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7호, 2024. 7.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 044-202-4936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4-27호, 2024. 7.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요처 직접 설계 or 설계용역 발주
*지침 제3조(적용범위)
*지침 제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지침 제5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심의지원
*지침 제7조(제안요청서 공고)
*지침 제8조(제안서 평가위원회)
*지침 제9조(제안서 평가)
평가지원 (전문가추천)
* 기술규격서 작성은 5억 미만 규모 소규모 구축만 지원
* 규격심사를 지원받을 경우,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개최 생략 후 내부 결과보고 및 입찰공고 등 발주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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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헬프데스크)
-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자격 기준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구분 | 직위 | 학력 | 경력 | 비고 |
|---|---|---|---|---|
| 학계 | 전임강사 이상 | 석사 | 3년 이상 | 관련학과 |
| 연구계 | 책임급 이상 | 석사 | 5년 이상 | 민간연구 컨설팅 기관 포함 |
| 정부기관 | 6급이상 | 학사 | 5년 이상 | |
| 공공기관 | 과장이상 | 학사 | 5년 이상 | 정보통신, 방송 관련 업무 수행 |
※ 방송장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계, 공연계, 콘텐츠 제작, 설계, 운영 등 관련 산업 10년 이상의 전문인, 유사관련 자격을 보유한자, 은퇴전문가, 기타 해당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요건에 둘 수 있다. (단, 산업계 전문가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전문분야 | 세부분야 |
|---|---|
| 방송음향 | 스튜디오, 녹음, PA, SR, 기타 |
| 방송영상 | 영상촬영, 제작(VR포함), 기타 |
| 방송조명 | 공연조명, 촬영조명(디머 등 조명시설 포함) |
| 방송기술 | RF, 통신, 선로, 송출, 네트워크, 편집(후반제작, XR포함), 기타 |
| 기타 | 사용자(수요자) 교육, 방송통신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SI감리,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입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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